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바로가기)

부가세 무실적 신고, 1월은 사업자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세무 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기간인데요. 무실적 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주의사항은 물론, 손택스를 통해 무실적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중요한가요?

부가세 무실적 신고

부가가치세는 1년에 총 두 번, 1기(1~12월)로 나누어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중 2기 확정 신고는 매년 1월에 진행되며, 이때는 전년도 하반기 동안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신고 대상 기간: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매년 1월 25일까지 (단, 설 연휴가 포함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즉, 1월은 전년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정산과 납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마감일

부가세 무실적 신고

보통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이 마감이지만, 설 연휴가 신고 기간 중에 포함될 경우에는 마감일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은 설날이 1월 28일(화)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도 함께 연장되어 1월 28일까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가급적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오류나 실수를 수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필수

부가세 무실적 신고

종종 “실적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리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매출이나 매입이 0원인 상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과세자

  • 거래가 없는 법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이지만 사업 활동이 전혀 없던 경우 등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필수! 이것만 기억하셔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모바일 신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

예전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바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손택스’(손안의 홈택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무실적 신고는 절차가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손택스 신고 방법

부가세 무실적 신고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손택스 앱을 통해 무실적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7단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앱 설치부터 신고 완료까지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 손택스 앱 설치하기

  •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 설치 후 앱을 실행하면, 첫 화면에서 이용 동의 및 인트로 화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앱 사용을 시작하세요.

2단계. 로그인하기

로그인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 아이디/비밀번호: 홈택스와 동일한 계정 사용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기존 PC 인증서와 동일

  • 지문인증: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한 방식

지문인증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고, 최초 이용 시 지문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단계. 본인 인증 및 지문 등록

지문 로그인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정보와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의 지문을 등록하면 지문인증이 활성화됩니다.

4단계. 신고 메뉴로 이동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단계. 무실적 신고 선택

신고 유형 중 ‘부가세 간편 신고’를 선택하면 중간에 ‘무실적 신고’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사업자를 선택한 뒤, 일반과세자 및 법인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6단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무실적 신고는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0원’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별도로 입력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단의 ‘신고서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환급 계좌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무실적 상태에서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단계. 접수 결과 확인하기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반드시 접수 결과 화면에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접수증을 발급받아 저장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또한, 부가세 신고 마감일까지는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가세 무실적 미 신고 경우

부가세 무실적 신고

다만, 모든 사업자가 손택스 앱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 중인 경우

  • 임차인이 2명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자

  • 면세 수입이 있는 경우

  • 과세 유형이 전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자진 신고 요령’을 참고하면서 전자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

부가가치세

구분주요 내용
신고 대상2024년 하반기(7~12월) 매출 실적
신고 기간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설 연휴 포함 시 연장)
무실적도 신고해야 하나요?반드시 신고해야 함 (0원 입력)
모바일 신고 가능?손택스 앱에서 가능
PC 신고 필요한 경우사업장 2개 이상 등 특수 상황

 

마무리

부가가치세

매년 반복되는 부가세 신고, 특히 무실적 사업자라면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편리한 모바일 시스템이 마련된 만큼, 설 연휴 전 여유롭게 신고를 마치고 마음 편하게 연휴를 보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만 일찍 챙기면 가산세 부담 없이 안전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고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셔도 좋아요. 필요하시면 신고 화면 예시 이미지나 실제 신고 캡처 가이드도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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